서울지방검찰청은 18일 스포츠조선에 "구속 영장이 기각되어 16일(토요일)에 이찬오를 석방했다"며 "마약류 밀수는 중한 범죄로써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기각이 된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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