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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6일 대한민국 육군 보통검찰부는 동성애자 A 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대위는 군 형법 제92조6에 의거해 추행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대위는 《합의》하에 자택에서 타 부대 소속인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올해 초 SNS를 통해 유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과는 《무관한 사건》이었다.

A 대위가 구속된 4월17일 군인권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중수단)이 동영상 사건을 빌미로 군내 동성애자 장병 색출 기획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 과정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또한 중수단이 협박과 함정수사를 통해 동성애자를 색출한 배후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지목하고, 장 총장과 중수단 수사관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현재 장 총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뉴욕타임스 등 영미권뿐 아니라 독일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진보 성향의 독일 일간지 타게스차이퉁(taz)은 “어둡고, 이미 극복된 줄로 믿었던 시대를 연상케 하는 사건”이라며 한국 사회 성소수자 문제를 자세히 다뤘다.



독일에서도 한때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 동성애자는 ‘건강상 이유’로 병역 면제되거나 군에서 퇴출됐다. 동성애를 병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1990년대 말까지 동성애자 장교는 직속상관 및 훈련 교관직에서 배제돼 진급 경쟁에서 밀려났다.

2000년을 기점으로 군 내부 동성애를 다루는 독일군의 입장이 달라졌다. 발판이 된 것은 1999년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이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직된 영국 군인들이 집단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하면서 유럽연합 각 회원국 군이 이를 모두 따르게 된 것이다. 독일군의 동성애자 보직 제외 규칙 또한 2000년 무효화됐다.

2001년 동성 파트너 등록법 시행 이후 연방군은 관련법을 개선해 동성 파트너가 있는 장병은 별거 수당, 자녀 교육 휴가 등 이성애 부부가 받는 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

2004년 9월 독일 국방부는 “성적 지향은 연방 군인이 갖는 보편적인 인격권의 일부이며 복무법의 관여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하 http://v.media.daum.net/v/20170522130107855


소문과는 다른 팩트 두가지

1. 합의하에 영외에서
2. 올해 초 SNS를 통해 유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동성 군인 간 성관계 동영상과는 무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