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비를 노리고 직장 선배 다섯 살배기 아들을 데려갔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안모(29·일용직 근로자)씨는 23일 "모텔에서 목욕을 시키던 중 애가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