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손상대 뉴스타운 대표 보석청구도 기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2일 정 회장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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