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217154943732


"네가 그X이지" 말다툼 뒤 車로 들이받은 20대 女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17일 특수협박·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A(33·여)와 말다툼을 벌인 뒤 인도에 있던 A씨 일행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일행 중 한명인 B(32·여)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A씨가 3살짜리 아들을 안고 놀이터 미끄럼틀 계단을 내려오던 중 이씨의 아이에게 ‘비키라’며 기분 나쁜 말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 뒤 차를 운전하던 이씨는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A씨와, B씨, C(34·여)씨 일행에게 “네가 아까 그 X이지”라고 욕설을 하며 차로 돌진했다.

이씨는 속도를 높여 차를 인도 위로 밀어붙였고, B씨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B씨는 허벅지를 다쳐 약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안고 있었고, C씨는 임신 중이었다. 이씨는 사고를 낸 후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

------------------------------------------------------------------------------------------------------------

절레절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