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짜리 원생들의 머리를 잡고 '박치기'를 시키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원생을 밀어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4~5살 원생 4명을 수 차례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29)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사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임신으로 예민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