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종교자유 지도. 색이 밝을 수록 자유도가 높고 빨강은 자유따위 없다고 봐도 된다. 회색은 자료없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




종교의 자유는 크게 신앙의 자유와 신앙 실행의 자유로 나뉜다.




신앙의 자유는 다시 신앙을 가질 자유와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로 나누어진다.

신앙을 가질 자유의 세부 내용으로 신앙 선택, 개종, 신앙 고백, 신앙 침묵의 자유가 있다.

이중 신앙 고백은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신앙 침묵은 특정 종교의식이 포함된 선서나 종교 의례를 따르고 싶지 않을 경우 침묵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한편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배교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때문에 군종활동의 강제참가는 이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


신앙 실행의 자유는 다음을 포함한다.

종교의식의 자유: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 개인의 신앙을 실현할 자유. 헌법으로 보장되어서 그런지 종교의식의 의도적인 방해는 처벌대상이다.

포교의 자유: 개인의 종교적 확신을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교리 논박을 통해 타 종교를 비판하거나 타 종교의 신자를 개종시키는 자유까지도 포함한다.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강제력이 있는 포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교육의 자유: 미션스쿨을 포함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특정 종교의 교리에 입각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일단 규정은 되어있지만 비판도 많은 부분이다.

종교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같은 신앙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집회나 모임을 만들 자유. 일반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보다 조금 더 보호를 받는다.



다만 위의 내용들은 공통되는 대전제를 갖고 있는데 '헌정질서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유지와 민법 및 형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에 위배되는 교리(가령 일부다처를 허용하는 이슬람 등)를 가진 종교가 해당 교리를 한국 사회에 강요하려 하면 이는 불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딱히 불법이 아닌 종교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십자가로 인한 빛공해 문제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들은 사회에 있어 심각한 위기의 도래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제한은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일 예배나 미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