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김모씨 등 8명이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291681&isYeonhapFlash=Y&rc=N

 

 

문정부가 폐지를 추진햇던것이 지금 뭔가 안좋게 흘러가고있는듯...

전원 합헌이라니.......

 

생각해보니 단통법 되고나서 다들 그래도 사니까 입증이 된걸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