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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stasis
2018-05-26 12:22
조회: 14,324
추천: 19
성매매에 무고죄까지 저지른 여자 연예인법원 무고 혐의 20대 여성 연예인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여성 연예인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과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준 인물이 누구냐 " 고 경찰관이 추궁하자 B씨를 지목하고 그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거짓 진술에 따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 " 며 . " B씨는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 며 "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