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2790780

 

 

휴대전화 지원금의 상한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와우....... 여긴 북한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