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중안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당이 서울 지역 경선을 치르며 선거인단을 동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신고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신고서에서 국민의당 관계자 10여명이 차량을 이용해 수차례 경선투표에 참여할 선거인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에 “동작구청 CCTV 보존기한이 1개월이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일 동작구청 주차장 입·출차 내역과 동작구청 주차장과 청사 인근에서 촬영한 국민의당 관계자 사진도 첨부해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신고내용을 접수해 서울시선관위에 내려 보냈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