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체불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해 수억원대 체당금을 뻬돌리려던 양심불량 사업주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체불임금을 13억 1200만원으로 거짓 신고해 5억원 상당의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한 경남 고성군 소재 삼강엠엔티 사내협력사(명성산업) 대표 손모(47)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장은 실제로는 139명, 4억 5600만원을 체불했다. 구속된 손씨는 실제 체불임금보다 무려 8억 5600만원이나 부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