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형사1부는 황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8&aid=00002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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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아! 대통령 생트집 잡지말고

니들 앞가림이나 잘해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