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1,311일, 반대운동은 1,576일 째였던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가 드디어 해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한국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용산 화상경마장을 올해 12월31일까지 폐쇄하고, 용산 장외발매소 건물 매각을 원칙으로 장외발매소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 협약을 맺는다.
  
용산 화상경마장은 2010년 6월30일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장규 용산구청장이 퇴임 하루 전 건축물 승인을 내주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두 정권은 지역주민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했다.
  
이에 주민들은 주거권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운동과 천막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더욱이 용산 화상경마장은 200m 근방에 성신여중‧성신여고가 있고, 500m 안에는 6개의 초중고교가 있어 ‘학교 앞 경마장, 학교 앞 도박장’이라는 논란이 일어왔다.
  
지난 2014년부터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면서 화상경마장 문제 해법을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촛불시민혁명에 담긴 변화와 열망의 힘”이라고 환영했다.

NewBC 광화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