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전용도로에 바이크 동호회 위험운전 혐의
-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적용…21명 불구속 입건




지난 3월 5일 오전 11시22분쯤 외제 오토바이를 몰고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에 진입한 이모(52)씨 등 21명이 서울 잠실동 방향을 달리는 모습 (사진=서울 수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