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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07-12 21:01
조회: 2,136
추천: 16
'친일파 파묘법' 발의 김홍걸측 "법 통과시 백선엽 장군도 이장 대상"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행위자의 묘를 '파묘(破墓)'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2일 고(故)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장군)의 대전현충원 안장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의 통화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통과가 된다면 이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그가 추진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법안이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가보훈처장이 안장 자격을 상실한 이들의 유족에게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반민족행위나 서훈 취소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공동발의자에는 강훈식·김경만·김승원·박영순·이수진(서울 동작을)·이용우·이형석·정필모·최종윤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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