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BBK 물타기에 ‘서태지-이지아 소송’ 활용

 

2011년 4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태지와 이지아가 1997년 결혼했고, 2006년 이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 뉴스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세간에 알려지기 전인 2011년 2월 초 청와대는 이미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청와대 민정실 근무자도 “연예 소식이었지만 그 무렵(2011년 2월) 문서 형태로 올라왔었다”고 떠올렸다. 이지아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1년 1월이다.

 

최근 국정원 적폐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따르면 서태지-이지아 보도가 나간 후 이명박 정부 청와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라는 지침을 몇몇 언론사에 내렸다고 한다. 한 방송사 간부에겐 “연예뿐 아니라 시사프로그램에서도 다룰 주제 아니냐”라며 노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여러 진술과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유를 불문하고 정권이 언론 보도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