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줄 알고 묻어"…경찰 "산채로 묻은 것은 잘못"
동물단체 "한국 생명경시 심각, 정책적 보호해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고양이를 산채로 파묻은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매장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64)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24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구덩이에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미 길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던 고양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묻어줄 목적으로 구덩이를 팠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