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심야 시간 PC 게임 이용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2019년 5월까지 연장 적용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고시) 행정예고'를 알렸다. 이번 행정예고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2년마다 평가하고 재적용하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5월, 강제적 셧다운제를 2017년 5월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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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71698





씹새끼들아 그걸 왜 니들이 관리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