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525023205137





인천시가 최근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한 중구 월미도 일대 부지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인천시는 “고도제한 완화는 전임 송영길 시장 때 추진된 것이라 유 시장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역 시민단체 등은 “유 시장 친인척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8일 월미도 문화의 거리 등 중구 북성동1가 29만3470㎡ 일대의 고도제한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7~9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이 지역은 앞으로 최고 16층(지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