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이철희, 대체복무 도입 병역법·예비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소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법률 개정안 요약]
기간 : 현역병의 1.5배(현재 기준 약 2년 7개월 15일)
합숙근무 원칙
예비군도 대체복무 신청 가능

[이철희 의원 법률 개정안 요약]
기간 : 현역병의 2배(현재 기준 약 3년 6개월)
합숙근무 원칙
대체복무영역을 중증장애인, 치매노인 보살핌등의 고난도 업무로 지정



(추가)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



독립영화 감독 강의석이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누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발의자 병역현황 : 이철희(육군병장) 박주민(공군중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