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한국의 '국보 1호' 숭례문을 불타게 한 방화범 채종기가 이달 출소한다.


숭례문 방화사건은 지난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채씨가 숭례문 2층 누각에 시너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건이다.



채씨는 숭례문을 방화한 이유에 대해 "자신의 땅이 시가 4억원인데도 수용되는 과정에서 9,600만원밖에 보상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이목을 모으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의 방화를 시인하면서도 자신의 토지보상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는 채씨의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방화로부터 2달여 후인 지난 2008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채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