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1일 김모(30)씨의 살인(인정 죄명 상해치사)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이 유지됐다.


김씨는 이날 아기(딸)를 안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날 임신 사실을 알았고 구속 상태에서 출산했다.


여기에 피해자 측이 합의서도 제출한 사정도 있다"며 "하지만 사람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처벌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보면 피고인 입장에서도 피해자에게 속죄를 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어느 정도 형은 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수감 중 태어난 아이 양육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형량을 가볍게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판단했다.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95%bd%ed%98%bc%eb%82%a8-%ec%82%b4%ed%95%b4%ed%95%9c-%eb%82%a0-%ec%9e%84%ec%8b%a0-%ec%95%8c%ec%95%84-%ea%b8%b0%eb%a7%89%ed%9e%8c-%ec%9a%b4%eb%aa%85%e2%80%a62%ec%8b%ac-%ec%8b%a4%ed%98%95/ar-AAyWbWt?ocid=UE12D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