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로 뒤따라가 편의점 점원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난 살인미수범이 중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7시58분께 부평역 근처의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 여직원 B씨(20)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이날 범행 20여 분 전, 검은 롱패딩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가 편의점 직원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뒤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기 고양시 자택에 숨어 지내다가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자 붙잡힐 것을 우려해 같은 달 16일부터 집을 나와 도망 다니다가 행인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첫 범행 닷새만인 19일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현금이 모자라서 담배를 구매할 지 여부를 망설이는데, 편의점 너머로 B씨가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2000년대 초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등 전과 6범으로 드러났다. 정신 질환 등의 병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두개골에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지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부는 "강도강간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누범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추적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1월16일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