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위 과반 외부 인사 구성..“일반시민 평균적 판단 대변 기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 구성을 7명→9명 확대 ▲법무부장관 위원선임 권한 축소 ▲위원 구성에 법학교수, 비(非)변호사 등 외부위원 확대가 골자다. 이로써 앞으로 검사징계위원회의 과반은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현행 징계위의 경우 위원 과반수가 법무부 장‧차관과 검사로 이루어져 있어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어려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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