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비리를 고발한 교수를 수원대가 해직시킴.

 

사립학교 비리를 파헤처야할 특수부 검사가

 

오히려 사립학교측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고발인(해직 교수)을 사실상 회유함.

 

(고발을 취하하면 복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넌지시 학교측 대화창구(총장 최측근)를 지정해 줌.

 

(학교-교수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검사?)

 

검사 스스로도 캥겨서 "조심스럽다"고 말한 것 아닌가.

 


이런 전화를 막내급 특수부 검사가 혼자 결정하고 걸었을까?

 

당시 지휘라인은 수원지검장 강찬우, 수원지검 차장 이정회, 수원지검 특수부장 이용일이었음.

 

막내급 특수부 검사가 혼자 결정해서 이런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함.

 

누군가 윗선에 지시를 받지 않았을지 의심이 되는 상황.

 



전화 이후 고발 혐의 40건 중 39건 무혐의.

 

이인수 총장이 소송 비용으로 학교돈 7500만원을 빼돌려 썼다는 혐의만 기소.

 

검찰이 기소한 딱 1건도 200만원 약식 기소.

 

(3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사립학교법상 총장이 물러나야 하는데, 200만원 벌금)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 총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함.

 

이 총장은 4년째 재판 중인데,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함.

 

 

검찰은 왜 이런 전화를 걸었을까?

 

끈끈한 커넥션 정치인-검찰-조선일보.



이인수 총장의 정치권 인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이인수 총장 30년 지기. 딸 수원대 교수 채용)

 

박희태 전 국회의장: 딸 수원대 교수.

 

정세균 총리: 이인수 대학 동기. 국감 증인채택 무산 관여 의혹?

 

(스트레이트야, 정총리는 왜 끼워넣음?)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 고운문화재단 이사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이인수 총장 사돈.



검찰쪽 인맥: 경수사랑(경기, 수원 기관장 모임)

 

이 총장은 경수사랑 모임에서 역대 수원지검장들과 대대로 친분을 쌓음.

 

이인수 총장은 수원지검 수사, 형집행정지 심의위원장 위촉(2010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법조, 의료,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비전문가 그것도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이 된 것(매우 이례적).

 

당시 이총장을 위촉한 것은 박영렬 수원지검장.

 

박검사장은 퇴직한 뒤 이총장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총장의 변호인으로 변신함.

 

이인수 총장을 수사하던 강찬우 수원지검장은

 

박영렬 지검장의 직속 후배.

 

전관검사장이 변호인으로 변신해

 

후배검사들을 상대로 이총장의 방패막이로 나선 것.

 


특수부는 0.1%의 확률만 있어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수원대 사건은 한번도 압수수색은 안함.

 

수사결과 40건중 39건 무혐의 처분.

 

대표적인게 TV조선 불법투자 혐의.

 

수원대는 종편 개국 당시 50억원을 투자해서 TV조선 지분을 사들임.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큰 딸과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차남 방정오씨가 부부 사이니까

 

한마디로 사돈 집에 통 크게 투자를 해 준 것.



그런데 이 돈은 수원대가 받은 기부금.

 

교육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데, 이걸 사돈 집에 투자한 것.

 

감사원은 불법이라고 보고 회수조치를 내림.

 

당시 이인수 총장의 부인인 고은학원 이사장 최서원씨가 

 

감사원 감사에서 쓴 확인서에

 

"교육 목적이 아닌 수익사업 목적으로 조선일보 종합편성채널 컨소시엄 사업에 50억원을 사용했다"고 시인함.

 

이후 "조속히 수원대 회계로 되돌려 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함.

 

(사실상 불법을 시인함)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함.

 

불기소 처분서를 보니 

 

재단일일 뿐 자기와 무관하다는 이인수 총장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적은 뒤

 

반박할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음.

 

 

앵커멘트: 이 정도면 검찰이 대놓고 봐준게 아닙니까?



수원대가 TV조선에 50억원을 투자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음.

 

불법논란이 계속되자 TV조선이 50억원을 주고 주식을 다시 사갔음.

 

문제는 당시에 이 주식이 과연 50억원의 가치가 있느냐는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돼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음.

 

 

원금보장 --> 방송법 위반 (종편 취소)

 

원금보장이 아니면 --> TV조선 경영진 배임.



그런데, 이 사건을 검찰이 1년째 붙들고 있음.

 

이 와중에 윤석렬 검찰총장과 방상훈 사장이 따로 만났다는 보도도 나옴.

 

이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는지 반드시 지켜봐야 할 것.

 

수원대 비리가 해결 안되는 것은 허술한 사립학교법 때문.

 

감시도 처벌도 매우 느슨함.

 

개혁이 시급하지만 기득권 저항이 매우 강력함.

 


https://youtu.be/NxeOHkfw5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