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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단비
2020-10-22 18:35
조회: 4,678
추천: 26
윤총장님. 이쯤 되면 막나가자는 거죠?[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이쯤 되면 막나가자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된 도발이 빛을 발한 하루였다. 과연 듣던데로 윤 총장의 ‘공개 반항’ 신공은 대단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장에서 상관이자 선배 검사, 학문 선배를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나 하는 사람으로 짓뭉개버리던 막말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다.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피식피식 비웃었고 국회의원의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막아서며 자기주장을 펼치기 바빴다. 심지어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된다’, ‘국정감사인데 왜 이러냐’는 등 국정감사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답변을 할 때도 알맹이는 없는데 장황한 중언부언으로 시간을 끌었다. ‘패 죽인다’로 시작된 윤 총장의 막말은 ‘중상모략이란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로 끝을 맺었다. 가히 역대 언어능력이다. 가히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순간 최고조에 달했다. 그 한 마디로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을 충격과 혼돈에 빠뜨렸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그러하다니... 듣는 귀를 의심하고 보는 눈을 의심할 정도다. “지휘라는 것은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기괴한 주장도 나왔다. 검찰총장의 두뇌수준을 알 수 있는 창의적 법해석이다. 솔직히 말해 해석이라기 보다 왜곡에 더 가깝다 일자무식의 시정잡배가 노상에서 멱살잡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가가, 그것도 일국의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지휘라는 것은 상관이 부하에게 업무처리 방향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표명이 아니라 강제력이 있는 명령이다. 상급 검찰청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에게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통지‘나 ’통보‘가 아니라 ’보고‘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지시나 지침을 받기 위해 업무의 진행상황이나 사건의 발생경과를 알리는 것을 말한다. 검찰청법이나 정부조직법, 나아가 헌법 등 그 어떤 법 규정 보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적어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법률을 조금이라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합참의장이나 육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럼에도 이런 억지를 공개석상에서 늘어 놓는 것은 의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쯤 되면 막나가자는 것인데, 막나가려 할 때에는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얻기 쉽지 않으니 거칠게 행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2165815677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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