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진의 ‘異意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이쯤 되면 막나가자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도된 도발이 빛을 발한 하루였다. 과연 듣던데로 윤 총장의 ‘공개 반항’ 신공은 대단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장에서 상관이자 선배 검사, 학문 선배를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이나 하는 사람으로

짓뭉개버리던 막말 실력은 전혀 녹슬지 않았다.


                                                                                                                                                                                
국정감사 내내 윤 총장의 불손한 언행은 그치지 않았다.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피식피식 비웃었고 국회의원의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막아서며

자기주장을 펼치기 바빴다.


심지어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된다’,

‘국정감사인데 왜 이러냐’는 등 국정감사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답변을 할 때도 알맹이는 없는데 장황한 중언부언으로 시간을 끌었다.

무엇보다 대단했던 건 ‘막말’ 실력이었다.

‘패 죽인다’로 시작된 윤 총장의 막말은 ‘중상모략이란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로 끝을 맺었다.

가히 역대 언어능력이다. 가히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다.

윤 총장의 막말행진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순간 최고조에 달했다.



그 한 마디로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을 충격과 혼돈에 빠뜨렸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그러하다니... 듣는 귀를 의심하고 보는 눈을 의심할 정도다.

심지어

“지휘라는 것은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기괴한 주장도 나왔다.

검찰총장의 두뇌수준을 알 수 있는 창의적 법해석이다. 솔직히 말해 해석이라기 보다 왜곡에 더 가깝다

1948년 대한민국에 헌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말이다.

일자무식의 시정잡배가 노상에서 멱살잡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가가, 그것도 일국의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한 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지휘라는 것은 상관이 부하에게 업무처리 방향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표명이 아니라 강제력이 있는 명령이다.

또한 각급 검찰청의 장은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상급 검찰청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에게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통지‘나 ’통보‘가 아니라 ’보고‘다.

보고라는 것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지시나 지침을 받기 위해 업무의 진행상황이나 사건의 발생경과를 알리는 것을 말한다.

지휘가 됐든 보고가 됐든, 모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법률 용어다.

이는 하늘에 뜨는 해처럼 명백한 것이다.

검찰청법이나 정부조직법, 나아가 헌법 등 그 어떤 법 규정 보더라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적어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

법률을 조금이라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윤  총장의 주장대로라면

합참의장이나 육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이 되고,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9수를 했다고 하지만 사법시험을 통과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이런 억지를 공개석상에서 늘어 놓는 것은 의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쯤 되면 막나가자는 것인데,

막나가려 할 때에는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얻기 쉽지 않으니 거칠게 행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것은 뭘까? 혹시 대선일까?

https://www.ajunews.com/view/20201022165815677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