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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는 국회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제출하였다.

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안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는 제외하고 부정청탁금지법만 통과시켰다.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다.





정부는 2020년 6월 25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다.





이건 여야를 떠나서 다 까여야됨. 

특히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전 최고워원들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