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19029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59993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03090&ref=A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승객들에게 탈출 안내방송을 했다고 주장한 목포 해경 123정장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경의 부실 구조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온·오프라인에서는 해경이 초동 대처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책임을 피하게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의 비난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해경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실종자 수를 사실과 다르게 번복했고, 구조에 투입된 인력을 부풀렸으며, 민간 구난업체에 사실상 '특혜'를 준 사실을 숨겼다.


[거짓말①] "선내에 공기가 들어가고 있다" (4월 18일)

[거짓말②] "잠수요원 532명을 지속 투입했다" (4월 18일)

[거짓말③] "첫 실종자 시신을 발견한 건 언딘 소속 잠수사다" (4월 19일)

[거짓말④] "침몰 현장에서 승객 향해 탈출 안내 방송 수차례 했다" (4월 28일)

[거짓말⑤] "세월호 실종자 2명 늘어... 중국인 추가 발견" (5월 7일)

[거짓말⑥] "먼저 구조된 선원들, 선원인줄 몰랐다" (7월 2일)




세월호 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http://www.vop.co.kr/A00000789108.html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의혹을 검찰이 아니라 가족들이 밝혀내는 희한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말 ‘국정원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이 담긴 노트북을 증거보전 신청하여 밝혀낸 것도 가족들이었고, 최근 세월호 CCTV 복원도 그들이 해냈다. 수사를 지휘하고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아니었다. 수색작업을 하고 있던 바지선이 CCTV영상이 담긴 DVR PC를 건져 올렸지만 마대자루에 담아 방치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을 유가족들이 발견해 검경 합수부에 신고하고 실물 보전 조치를 취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혀줄 결정적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이 방치된 것도 문제지만, 복원된 CCTV가 검찰이 밝힌 급변침 시각(오전 8시 49분)보다 18분 앞선 8시 30분에 꺼졌다는 것, CCTV에 찍힌 항해사와 선장의 석연치 않은 행동들,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이후 선장의 수상한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오전 8시 50분 경의 변침이라고 단정하고, 모든 책임을 세월호 선주와 선원들로 한정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