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자에 '아파트 거주 어린이'로 적혀 있는데, 같은 단지 내 임대아파트인 301동만 빠져 있습니다

http://m.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2657019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임대세대와 분양세대가 시설물 사용을 두고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임대세대 아이들을 놀이터 이용대상에서 제외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