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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ebennet
2015-10-14 10:52
조회: 5,142
추천: 0
충암고 제보자 민원상담 거부출처 - 링크
현장에서 “그 선생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분 같았어요. 민원 하러 와서 대화를 녹취하더라고요.” 지난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법인 업무 담당자가 하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서울 충암고의 급식 비리 의혹을 시교육청에 알린 ㄱ교사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ㄱ교사는 지난해부터 학교급식 전반에 문제의식을 갖고 학교 이사회 회의록 등 자료를 구하다 올해 5월 시교육청의 문을 두드렸다. 학교는 어떤 자료도 내주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ㄱ교사와 시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시교육청 학교법인 업무 담당자들은 ㄱ교사가 서로의 대화를 녹취한다는 이유로 민원 상담을 거부했다. 학교의 비리 의혹을 알리려고 시교육청을 찾은 공익제보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내친 것이다. 많은 공익제보자가 조직 안에서 탄압받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남기는 데 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당시 ㄱ교사는 급식 운영을 문제 삼았다가 학교로부터 징계 압박 등을 받고 있었다. 한국에서 사립학교는 성역이다. 정부의 지원은 받지만, 통제는 받지 않는다. ‘사학 비리’를 없애기 위해 법이라도 개정하려 하면 종교단체와 보수정당이 결집해 거리에서 촛불시위를 벌인다.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부정을 목격하고도 불이익을 우려해 입을 닫는다. 두사부일체 한번 찍어야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