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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4)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무상 기밀인 '정윤회 문건'을 밖으로 새어 나가게 한 박관천 경정(50)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정윤회 문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