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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술에 취한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내려지는 모습을 이제 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음주’와 ‘약물’을 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없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 가해자가 자의적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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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원하던 법 하나가 수정되네요.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들이 법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짤... 좋은거 추천해 주시면 바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