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예전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2013년 3월 “방송 장악을 할 의도가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방송 장악 불가’ 발언은 대통령직 취임 직후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 신설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항의성’ 대국민 담화를 한 것에서 나왔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약속드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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