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씨의 성폭행 의혹이 결국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올 여름 두 번째의 성폭행 무고 사건이죠.

혐의는 풀렸지만 이진욱씨는 심신에 큰 타격을 입었고, 자신에게 혐의를 덮어씌운 여성을 고소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타인을 고의적으로 모함하는 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허나 여성단체들은 이 단순한 명제에도 동의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민우회. 사실상 대한민국 여성주의를 선도하는 단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역고소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을 막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건지 의아해집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태는 온라인에서도 진행중입니다. 클로저스 성우교체로 인해 촉발된 메갈리아 논란.

여기에 대해서도 여성단체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여성민우회는 공식 트위터로 메갈리아를 리트윗합니다.

그들의 혐오발언은 '미러링'에 불과하고, 여성혐오에 저항하는 것이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역고소는 성폭행 피해여성을 위축시키므로 해서는 안된다'.

'메갈리아는 여성혐오에 저항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일면 그럴싸해보일수도 있으나 실은 피해자를 완전히 배제해버린 비겁한 워딩입니다.

한번 주어를 추가해서 문장을 재구성해봅시다.


'남성은 억울한 모함을 당하더라도 여성을 역고소해서는 안된다.'

'남성은 여성에 의한 혐오발언, 혐오행위의 대상이 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여성주의자'들이 하는 주장의 실체입니다.

양성평등? 성별 구분없이 동등한 사회? 그런 거 없습니다. 진작에 내다버렸습니다.

부당한 모함과 인격을 말살하는 혐오발언에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타고난 성별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여하자고 '여성주의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주의는 더 이상 세계인이 말하는 여성주의가 아닙니다.

젠더의 벽을 허물기는 커녕 그 벽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그 벽을 기준으로 한쪽에 있는 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

저열하고 폭력적인 '여성패권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혐오주의자들과 더불어 하루빨리 공멸의 길을 걷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