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법'보다 '증세 정책'이 먼저다

지난 8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재정 건전화법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정부 부채의 규모나 속도는 이미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할 수준에 도달했으며, 장기적이며 구조화된 저성장 추세와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므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법안의 제정은 시급하고 타당해 보인다.

재정 악화시켜놓고 '재정 건전화법'? 적반하장 

정부의 재정 건전화법은 다음의 5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45% 이내로,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의 도입, 2) 재정이 소요되는 법안을 제출할 때 그에 상응하는 페이고(Pay-go) 제도 강화, 3)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회 보험의 재정 전망 추계 및 건전화 계획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등 사회 보험 재정 안정화 관리 체계 마련, 4)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공공 기관을 아우르는 재정 건전화 계획의 수립, 이행 및 평가 5)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에서 재정 건전성 관련 사항의 심의 의결을 담당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참으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고,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느껴진다. 

지금의 재정 악화를 초래한 주범이 누구인가를 살펴본다면 적어도 지금의 집권 여당이나 행정부는 이 법안을 제안하거나 제정할 자격이 없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GDP의 28.7%였던 국가 부채가 지난 2015년에는 37.9%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중앙 정부의 채무가 289조 원(2007년)에서 425조 원(2012년)으로 136조 원이나 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권 3년 만에 556조 원(2015년)으로 131조 원이나 늘었다. 재정 악화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자신들이 악화시켜 놓은 재정을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떠넘기겠다는 이 법안은 적어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그 책임성을 심판한 연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정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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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랑씨는 떠나면 그만이지만..

이 많은 나라 빚은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갚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