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법은 국회위원이 입법 발의를 한게 아니라
산자부에서 즉 공무원들이 올린 것 입니다. 

더욱이 19대 마지막 국회때 100여개의 법안을 처리 하지 않으면 또 없어지기 때문에
몰아서 처리 하면서 중요한 이슈가 아니어서 공청회도 하지 않고 처리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입니다.

주요 이슈는 
정부 입장은  기존 전기제품이나 유아용품은 kc 인증을 받아 하는 것에서 (이부분은 누구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동의 하는 부분) 이번에 추가로 일반 생활용품까지 영역을 확대 하면서 모든 상품에 대해서 kc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이자 
현재 대한민국의 중소 유통상인(동대문 상인, 쇼핑몰,병행수입업자,구매대행업자) 모두에게 포함이 됩니다.

가장 크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제조사가 해 줘야 할 kc인증을 판매자에게 받도록 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으로 판매 하는 구매대행,병행수입,국내 온라인 판매자 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건별,종류별로 kc인증을 받을 수 없고
그 기간과 비용도 터무니 없이 비싸서 할수 없습니다.

특히나 일반 생활용품까지 확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 불가능 하고 이를 지킬수 없다면 범법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방침은 현 정부 상황을 반영하는 듯한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직구를 못 하는 고객들에게 직구대행을 하고 해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보내고 있는 구매대행 서비스업자들까지
유통업자로 보고 인증받을 상품 조차 없는 구매대행업자들까지도 포함하시켜서 kc인증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시행하는 이 정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전폐모에서는 대한민국 중소 유통인과 함께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힘을 모읍시다!

앞으로 우리가 손가락으로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1. 항의 바로 가기 클릭 - 민원 넣기
2. 전안법 발의 국회위원에게 민원 메일 넣기
3. 각종 언론사에 제보하기 
4. 나도 한마디 메뉴에 글 남기기

이렇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소원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http://cafe.naver.com/focmace/148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부개정 2016.1.27 법률 제13859호 ]


부칙 <제13859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309&PROM_NO=13859&PROM_DT=20160127&HanChk=Y

KC마크는 원래부터 있었고 아이 장난감 살균제 등에 부착하여 제품이 안전하다는걸 국가가 보장한다는 마크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전안법은 KC마크 부착해야하는 전기 생활 용품의 범위를 늘린다는 겁니다. 취지는 좋아보이는데 문제는
KC마크를 제조사가 아닌 판매자가 받아야 하고 이것을 받는데 작게는 몇백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돈이 든다고 합니다.
그로인해 옷 한벌 팔려면 몇십만원 돈들여 KC마크를 받아야 한다는겁니다. 이 인증마크 받는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물가상승하게 되고 인증마크를 받을 돈 없는 상인들은 망하고 대기업에게만
좋은 법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게 뭐가 옳은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에 관한 정보가 너무 적고 각각의 물품에 인증마크 받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관련업자들 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27일에 시행이 되봐야 안다는군요. 들어보니 피규어같은 것도 KC마크 붙여야하고 중고로 팔때 KC마크 없으면 처벌받는다는 소리도 있고 옥시도 KC마크 받았다하고 뉴스나 신문에선 이에 대한 기사도 적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네요.


제 2의 단통법 도서정가제 사태가 발생할까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