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이하 탄기국)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텐트에 대해 변상금 1700여 만원을 부과했다.



탄핵반대 단체 회원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한 천막. 


28일 서울시는 서울시 신청사 앞 서울광장에 텐트 40여 동을 설치한 탄기국 측에 두 차례에 걸쳐 변상금 총 1735만3070원(19일 기준)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탄기국 측이 서울광장 사용 신청 없이 지난달 21일부터 점거해왔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탄기국은 평소 서울광장(1만3207㎡) 중 일부(1451㎡)를 점거했고, 토요일마다 사전 신청 없이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에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금 시청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사모 등의 집회에서 도가 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누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와 무법천지를 용납할 수는 없다. 비록 경찰권과 무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