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정상까지 올라 기분이 좋은데 술 한 잔은 해야지.”




17일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을 찾은 한 등산객은 산에 오르기 전 익숙한 듯 막걸리 2병을 가방에 담아 산으로 향했다. 등산로 입구 가게마다 야외 진열대에 막걸리와 소주가 가득 놓여 있었다. 지난 13일 국립공원 내 음주가 전면 금지되고 처음으로 맞은 주말, 국립공원 앞 풍경은 전과 달라진 게 거의 없었다. 상점 주인은 “9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괜찮다고 한다”며 술을 살 것을 권했다. 그는 “고작 술 한 병을 금지하는 건 너무하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산에 오르자 여기저기서 ‘금주령’을 비웃는 등산객이 눈에 들어왔다. 산 중턱에서는 “뭔 참견이야”라는 식으로 어김없이 술판을 벌였다. 일부 등산객은 계곡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휴대전화 음악을 들으며 술잔을 기울였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산 정상부와 탐방로, 대피소, 암벽 등에서의 음주행위를 전면 금지한 건 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328건 중 64건(4.8%)이 음주로 발생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추락사 등 사망사고가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1%를 기록했다. 오는 9월12일 계도기간이 끝나면 음주산행 1회 적발 시 5만원, 2회 적발 시 10만원 등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 정상에서 음주는 평소보다 체내 흡수가 빨라 적은 양에도 더 쉽게 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인지능력장애, 균형감각 저하 등으로 이어져 낙상사고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당국이 국립공원 내 모든 등산로의 음주를 단속하기란 인력 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방에 숨기거나 음료수 병에 담은 술까지 적발할 방법도 따로 없다. 따라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등산객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황보정도 계장은 “금주령에 대한 등산객들 관심은 높다. 어디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현재 탐방로와 산 정상 등 대부분 등산지역에서 음주가 금지됐고 음주산행 예방을 위해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도 돌며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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