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때 신원통보 면제… 법무부, 상담 창구도 늘리기로
성폭력 업주, 외국인 고용 못하게 제한

법무부는 21일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만나는 전국의 모든 공무원은 피해 입은 이주여성의 신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규정에선 경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외의 공무원은 미등록 외국인이 성폭력을 당해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다 보니 이주여성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출입국 당국에 신고당해 강제 퇴거될까 봐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수사기관에 고소해 수사나 재판을 받는 기간엔 피해 여성이 미등록자(불법 체류자)여도 수사나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35420

법따윈 씹어먹는 갓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