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강제 전역당한 전 군법무관 지영준씨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 전역은 부당하다”며 지씨 손을 들어줬다.


국방부 승소였던 1심과 항소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6년만의 선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지씨가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지씨의 재판청구권 행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해 군 기강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헌법소원 청구 전에 군 내부의 사전 건의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2008년 7월 국방부는 이상희 국방부장관 지시에 의해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에 나섰다. 북한을 찬양하고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성향의 책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나 현기영 작가의 소설 <지상에 숟가락 하나>, 삼성의 비리 의혹을 다룬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이 포함돼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씨 등 군법무관들은 2008년 10월 이같은 이 장관의 지시와 근거법령인 군인사법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 3월 지씨를 파면했다. 지휘계통을 통한 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법령준수 의무 위반 또는 복종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지씨는 이에 불복해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고 법원에서는 지씨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자 육군참모총장은 이번엔 지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2012년 1월 지씨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지씨는 또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지씨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이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지시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게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상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이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8명의 대법관은 “재판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군인은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과잉금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대법관들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자체에 위헌적 소지가 있을 수 있었다고 봤다. 이들은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과 사상의 자유의 기초가 되는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불온서적 지정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씨의 헌법소원 제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권리의 행사일 뿐 군인의 복종의무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http://v.media.daum.net/v/2018032214342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