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이 확산되면서 항공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2013년 신규사업 면허를 인가한 당시 국토부가 조 전무의 위법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더욱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18일 정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진 기타비상무이사(등기이사)였고, 이후에는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6년 3월 돌연 사임했다.

문제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선 안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 9월에서야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국토부가 6년 간 조 전무의 위법한 등기이사 재직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국토부의 입장도 궁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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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감사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