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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역학
2018-04-23 15:22
조회: 6,197
추천: 42
'대한항공이 받는 세금지원'탑승권에 표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국제선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마다 돈을 정부에 내야 합니다.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라는 명목으로 징수가 되는 이 돈이 몇 주 전에 85% 인상되었습니다. 편당 6,000원 정도에서 11,500원으로 인상된거죠. 당연히~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항공사는 반대했습니다. 너무 비싸다구요. 물론 개인에게는 받지 않습니다만, 국제선을 개인이 움직이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징수하느냐? 기상정보를 관측하고 분석하는 데에도 돈이 들어가니까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세금이 들어가는 군요. 그리고 그런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해야 겠죠. 그리고 사실 징수하는 요금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여러 지침을 따라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요금을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붙이느냐는 다양하죠. 중요한건 이제부터입니다. 1년치 항공 기상정보 생산에 드는 원가는 190억원 가량 듭니다. 물론 세금이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 회사들에게 받은 사용료는 14억원입니다. (7%) 그럼 원가의 93%에 해당하는 175억원은 늘 그렇듯이 세금으로 메꿉니다. 물론 다른 국가들은 원가의 85~100%를 항공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한국의 기상정보료가 너무 낮다고 인상을 권고하고 있었죠. 기상청이 형편없지 않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국제기상기구(WMO)의 평가에서 항공분야 2등, 전체분야 3등 이였으니까요. 사실 이 글 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국민 세금으로 조~씨 일가의 택배비까지 세금으로 대주고 있고 저따구로 갑질을 하면서 이 요금 비싸다고 언론사 동원하고 소송까지 운운한 대한항공이 괘씸해서 써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