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동안 24개 하도급 업체에게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품목번호 기준 총 1318개 품목)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