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에서는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률을 놓고 찬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의사 A씨의 대리인들은 태아의 생명권은 이미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태아의 생명권은 사람의 생명권과 달리 제한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더 존중돼야 하므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