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최저임금 인상부담 다소 경감돼… 기대보다는 후퇴”
-노동계, “최저임금 인상효과 상쇄…개악 중에서도 최악의 결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새벽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은 발표에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엇갈렸지만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과도 비슷한 양상이다.

재계는 이같은 결정을 두고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지만 기대했던 산입 범위보다는 ‘후퇴’했다며 실질적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산입범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2&oid=016&aid=000139786

돌아가는거 보면 허니잼 혼돈 파괴 그리고

주역은 민노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