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사유 맞지만 일부의혹 사실과 달라 징계는 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다'며 사건을 수임한 의혹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의혹 자체는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일부 다른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당 변호사가 수임료를 반환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는 취소하라고 판결해 '관대한 처분'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J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J 변호사가 재판장과 연고를 내세워 사건을 수임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