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2월 일을 그만둔 뒤 퇴직금 299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정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무복 제공이나 보험 지원, 교육 등은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일 뿐"이라며 "한국야쿠르트로부터 지시나 통제,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받기위해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5403485&oid=421&aid=0002240088&ptype=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