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820095704182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과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어떤 사건이든지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한다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건데요. 피해자가 그때마다 가해자를 조사하고 수사한다면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 김현정> 여기서는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그런데 피해자가 직접 수사를 하러 다니겠다는 게 아니고, 그 수사를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뽑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피해자가 뽑는 그 사람에게 수사를 잘하도록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더 좋은 사람을 뽑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완구> 그런데요. 지금 그런 논리를 다시 연장시켜 보면 피해자가 됐든, 피해자의 대리인이 됐든 기본적으로는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법정에서 다툼을 할 때 본인 또는 본인의 변호인이 대리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세월호의 유족들은 자식을 잃은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누군가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울만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거나, 특별검사로 추천하거나, 그렇게까지 할 거란 생각은 안 드는데요.

◆ 이완구> 그런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 만약 김현정 앵커께서 본의 아니게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김현정 앵커를 조사하고 수사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김현정> 직접 수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 이완구> 직접 또는 피해자의 변호인이 직접 조사한다면 받으시겠습니까?

◇ 김현정> 변호인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과정인데요.

◆ 이완구> 그러니까 변호인이 됐든, 대리인이 됐든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조사한다면 받으시겠냐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인처럼 느껴질 거고,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엔 없는 것이다, 그것을 막아주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완구>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자가 됐든, 피해자의 대리인이 됐든, 피해자의 변호인이 됐든 가해자를 조사한다면 받으시겠냐고요. 그리고 수사까지 한다면 받으시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그건 이 사회의 기본적인 원칙 아닙니까?

◇ 김현정> 그것을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하신다...

◆ 이완구>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 직접 또는 피해자의 변호인, 대리인이 저를 조사하고 수사까지 한다면 받겠냐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청취자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지를 남겨두기로 하고요.

◆ 이완구> 그래서 제가 국민들의 판단 몫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말은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단 소리지
그럼 피해자는 국민 아니냐 씨방새야